경제



이재명 "성남 대장, 5000억 환수…그래도 3000억 이익"

"환수 없었다면 시세 차익 8000억 고스란히 업자에…"
"땅 가치 상승은 인허가·도시계획으로 인한 불로소득"
"경기도,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1466억 조성"
"개발이익 기본주택 공급, 낙후지역 개발에 사용"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성과물은 모두에게 되돌아가야 한다"며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신설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당시 5000억 원이 넘는 공공환수를 했음에도 회계상으로 3000억 원의 이익이 발생했다. '개발이익 환수제'를 시행하지 않았더라면 도시개발 인허가 전후의 시세 차익 8000억 원은 고스란히 민간기업이나 건설업자의 차지가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환수한 이익은 임대주택 용지와 기반시설 확보, 공원 조성 등으로 쓰이면서 시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며 "부동산 가치 상승은 누군가의 특별한 노력이나 노동의 결과가 아니라 인허가권, 도시개발계획, 공공투자와 같은 공공의 권한 행사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특정지역에만 사용할 수 있던 개발이익 재투자의 단점을 보완해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신설한다"며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공공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적립해 기본주택 공급, 낙후지역 개발지원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향후 규모에 따라 용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 "기금조성을 통해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체계적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매년 안정적인 수입으로 지속적인 정책 추진도 가능해진다"며 "개발이익의 수혜가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지 않고 경기도 차원에서 가장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어 지역 간 격차 해소와 더불어 형평성도 지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과 '공공주택 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을 개정해야 하며 개발사업 유형에 따른 맞춤형 환수기준도 필요하다"며 국회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이날 이 지사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실현을 위해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개발 이익금 일부를 매년 기금으로 적립, 투자계획 등을 고려하면 2025년까지 5년간 총 1466억 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기금은 기본주택 공급 등 경기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향후 기금의 적립 규모에 따라 사용용도의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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