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구본상 LIG회장, '1330억 탈세' 혐의 부인…"관여 안했다"

양도가액 등 조작해 1330억 조세 포탈 혐의
구본상 측 "아랫세대는 의사결정 관여 못해"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식매매 과정에서 주식 양도가액과 양도 시기를 조작해 총 1300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구본상 LIG그룹 회장 측이 첫 재판에서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권성수·박정제·박사랑)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회장과 구본엽 사장, LIG 임원 4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구 회장 측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기록이 방대하고 사실관계가 복잡하다"고 추후 상세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언급했다.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일단 전체 피고인들 모두가 인정하지 않는 건가"라고 묻자,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답했다.

이후 구 회장 측 변호인은 "구 회장과 구 사장은 수감 중이었고, 위계에 의한 조작 이런 구체적 행위는 굉장히 전문적이어서 보고를 들어도 잘 모르는 부분으로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구 회장과 구 사장은 2014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이 확정돼 수감 생활을 했다.

변호인은 "고(故) 구자헌 전 회장이 오너 일가의 의사결정권자였고, 그 외 다른 형제관계 분들이 의사결정을 했던 구조"라며 "대기업 그룹 특수성상 윗세대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아랫세대는 어떤 관여를 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구 회장 등의 2차 공판은 오는 5월24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구 회장 등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매매 과정에서 주식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조작해 양도세, 증여세 등 총 1330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구 회장 등은 그룹 주식매매 과정에서 자회사로 상장 예정인 회사 지분을 공모가격이 아닌 장부가액으로 평가해 속칭 '다운계약'으로 저가 매매한 것처럼 신고하고, 이를 숨기고자 관련 서류와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LIG그룹 주식매매 양도소득세, 증여세 및 증권거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공모하고, 2015년 5월말 LIG그룹 자회사의 공모가를 반영한 그룹 주식의 평가액이 주당 1만481원임에도 주당 3846원인 것으로 허위 평가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구 회장 등은 같은해 6월30일 LIG그룹 주식을 매매할 때 허위 저가 평가액으로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구 회장과 구 사장의 계좌에서 양도인들의 계좌로 주식매매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 등으로 금융거래를 조작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같은해 7월에는 그룹 주식매매가 자회사의 유가증권신고 3개월 전에 있어 공모가 적용 대상이 아닌 것처럼 꾸미기 위해 주주명부와 주권의 명의개서일을 2015년 4월7일로 소급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19년 10월 LIG그룹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후에 금융거래 조작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압수수색 후 관련 혐의를 적용해 구 회장 등을 불구속기소했다.

LIG그룹은 방산회사인 LIG넥스원을 주력 계열사로 두고 있고, 이 외에 시설관리회사인 휴세코, 소프트웨어업체인 LIG시스템 등으로 구성돼 있다. 과거 LIG손해보험을 매각한 뒤 LIG넥스원을 중심으로 그룹이 재편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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