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배달 기사 '불공정 계약서' 사라진다…정부 합동 조사

공정위·국토부·서울시·경기도·조정원
기사 수 50명 이상 업체 150곳 선정
계약서 내 불공정 조항은 시정 권고
표준 계약서 채택 시 인센티브 제공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토교통부·서울시·경기도·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수도권 배달 대행업체와 기사 간 계약서를 들여다본다. 상대적 약자인 배달 기사가 불공정 계약 조건을 남용하는 대행업체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은지 조사에 나서는 것이다.

공정위는 30일 "지역 배달 대행업체-기사 간 계약 관계는 다수의 영세한 업체를 전수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어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점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배달 기사의 갑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래 관계의 기본이 되는 공정한 계약서 작성이 필수라는 얘기다.

조사 대상은 서울·경기에 있는 배달 대행업체 150여 곳이다. 이는 생각대로·바로고·부릉 등 배달 대행 플랫폼 상위 3사와 거래하는 전체 배달 대행업체(700여 곳)의 20%에 해당한다. 거래 배달 기사 수가 50명 이상인 곳을 중점적으로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각 지역 배달 대행업체로부터 이용 중인 계약서를 받아 계약 조항의 공정성을 살핀다. 불공정 조항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에 자율 시정을 요청해 계획안을 받는다. 이 중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업체에는 "계약서를 쓰라"고 권고하고, 정부가 업계와 함께 제정한 표준 계약서를 안내할 예정이다.

배달 대행업체가 표준 계약서를 채택하면 생활물류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소화물 배송 대행 사업자 인증을 우선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을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생활물류법 시행 전인 7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점검 이후부터는 생활물류법에 따라 전국 인증제를 도입하고, 표준 계약서를 보급해 공정한 계약 관행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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