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홈플러스, 판촉비 '갑질' 적발…공정위, 과징금 5억

락앤락 등 납품업체 55곳에 7.2억 떠넘겨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시정 명령·과징금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홈플러스가 락앤락 등 납품업체에 판매 촉진 행사비를 부당하게 떠넘기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5일 홈플러스의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시정(재발 방지·법 위반 사실 통지) 명령과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017년 1~12월 락앤락·쌍방울 등 납품업체 55곳과 166건의 판촉 행사를 시행하면서 7억20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겼다. 이때 납품업체와 판촉비 부담 관련 약정은 맺지 않거나, 최장 25일이나 늦게 체결했다.

이런 행위는 판촉비 부담 약정을 미리 체결하도록 해 납품업체에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규모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거래의 불공정성을 꼼꼼히 따지고, 계약서 작성 여부 등 형식적 요건의 준수 여부도 계속 점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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