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교통사고 경상환자, 과실만큼 본인보험 부담 추진해야"

보험硏 '합리적인 치료관행 정립 위한 자동차보험 공청회'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3주를 초과해 진료받기를 원할 경우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대인배상에 진료비 과실상계를 적용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보험연구원 주최로 진행된 '합리적인 치료관행 정립을 위한 자동차보험 공청회'에서 "경상환자의 과잉진료가 2013년 이후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연구위원은 "상해등급 12, 13, 14급인 경상환자에게 지급된 진료비가 2014년 3455억원에서 2020년 1조원 내외로 증가했고, 일부 경상환자의 과잉진료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며 "경상환자 과잉·허위 진료는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어려운 상해의 특징에서 비롯된 이슈"라고 말했다.

일부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로 인한 사회적 불만 확대와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력을 억제하기 위해 전 연구위원은 ▲2013년 시행된 진료비심사청구일원화의 효과성 검토 ▲3주 이상의 진료를 원하는 경상환자에 대해 진단서 제출 의무화 ▲경상환자 대인배상2 진료비 과실상계 방안을 제안했다.



전 연구위원은 "2013년 진료비심사청구일원화 시행 이후 통원 환자 증가율은 시행 전(2007~2012년) 11.5%에서 시행 후(2014~2019년) 3.9%로 낮아진 반면, 진료비 증가율은 도입 전 0.4%에서 도입 후 10.0%로 10배 이상 높아졌다"며 "진료비심사청구 일원화 이후 오히려 진료비 증가율이 확대된 만큼 제도의 효과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경상환자의 1인당 진료비는 2014년 33만원에서 2019년 65만원으로 두 배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보험료 인상 압력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 연구위원은 "경상환자가 통상의 진료 기간인 3주를 초과해 진료받기를 원할 경우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치료비지급보증제도 개정을 통해 상해 수준에 부합하는 보증·합의 절차를 확립해야 한다"고 했다.

또 경상환자의 진료비와 관련해 대인배상2에서 과실상계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대인배상1 보험금 한도(상해등급 12급 120만원, 14급 50만원)를 초과하는 경상환자 진료비를 대인배상2에서 과실상계하고, 과실상계로 부족한 진료비는 자기신체사고 담보에서 부담하는 방안"이라며 "경상환자 대인배상2 과실 상계의 영향을 받는 피해자 비중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안철경 보험연구원 원장은 "경상환자 과잉진료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의 전형"이라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영국 등 주요국에서도 발생하는 문제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으로 경상환자 과잉진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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