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압구정·여의도 등 오늘부터 토지거래허가제…吳 승부수 통할까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 시 구청장 허가 필요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매매, 임대 금지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서울시가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역에 몰리는 투기 수요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오늘부터 '토지거래 허가제'를 시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신속하지만 신중하게' 철학에 따라 집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차단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는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 총 54개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된다. 앞서 시는 지난 21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시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개선안 국토부 건의, 시의회 협력, 시 자체적인 노력 등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위한 사전 조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 정상화가 시작되면서 해당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집중돼 매물 소진, 호가 급등 등의 이상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시는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위한 사전 단계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실시하게 됐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지난 21일 "투기 신호 단계에서 바로잡지 못하면 그 어떤 부동산 대책도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다.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결단했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 주택 가격이 안정화되고 투기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며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대상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24개 단지, 여의도 아파트 지구와 인근 15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 사업 지구 14개 단지, 성수 전략 정비구역 등 총 4.57㎢다. 앞서 지정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에 더해 총 50.27㎢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됐다.

이 국장은 "투기 세력을 원천 차단하고 시장 가격 상승 억제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다만 실거주 목적의 거래는 전혀 영향이 없도록 해 실수요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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