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치킨 반값 행사? 가맹점 동의 먼저"…공정위, 법 개정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무 회의 통과
가맹점 사업자 단체 등록제도 시작
가맹거래사 자격 대여·알선은 금지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앞으로 할인 등 광고·판촉 행사를 하려는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로부터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광고·판촉 행사 사전 동의제'를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가맹점이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 행사를 시행하려는 가맹 본부의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 비율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다만 가맹 본부-가맹점이 별도의 약정을 맺었거나, 동의하는 가맹점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 행사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에는 '가맹점 사업자 단체 등록제'도 담겼다. 앞으로 가맹 본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이 가입하고, 공정위에 등록까지 마친 사업자 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가맹 본부가 특정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아 논의를 회피하는 일을 막으려는 조치다.

'가맹거래사 등록증'의 대여·알선은 금지된다. 개정안은 이런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거래사는 정보 공개서·가맹 계약서 작성·수정·자문 등이 가능한데 그동안 등록증 대여·알선 금지 규정이 없어 자격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통해 26만여 개의 가맹점이 가맹 본부와의 거래 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개정안을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즉시 국회에 제출하고, 그 이후에도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법안 심사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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