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강화된 종부세에 늘어난 증여…부의 편중 가속화"

한국지방세연구원 보고서 발표
6·17 대책 이후 증여 비중 증가
양도소득세 부담에 매매 비선호
종합부동산세 피해 편법 증여 우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지난해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에서 증여 거래가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주택 처분보다는 증여를 선호한 것으로 파악된다.

21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주택시장에서 증여 증가 현상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총 주택 증여 거래량은 15만2427건으로 최저 매매 거래량을 보인 2010년과 비교해 284% 증가했다.

마찬가지로 지난해 총 주택 매매 거래량은 202만1865건이며 가장 낮은 거래량을 기록한 해인 2012년에 비해 201% 확대됐다.

전체 거래에서 증여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다.

2020년 6월까지 평균 증여 거래 비중은 6.87%였으나 6·17 대책 이후 이 수치는 8.75%까지 확대됐다.

또한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월평균 증여 거래는 1만45건이었고, 7월 이후에는 1만4448건으로 43%가 급증했다.

보고서는 6·17 대책 이후 증여 거래가 더 활발해졌다는 다른 근거도 제시했다.

지역별 변이계수를 보면 세종(7.97), 경남(6.06), 울산(4.00), 부산(3.85) 순으로 높았는데, 이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따라 지방 주택을 증여하는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변이계수는 지역 거래량 편차를 기간별로 비교하기 위해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이다.

6·17 대책 이후 증여 거래의 변이계수는 평균 2.48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서울 자치구별로는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인 강동구(4.70), 송파구(4.57), 노원구(4.16) 순으로 증여 거래 변이계수가 높게 나타났다.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납세자가 매도를 선택하는 경우 현행 조정지역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지 않아 다주택자가 매매보다 증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점차 다주택자 수가 감소하고 1주택 소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주택시장 변화로 인해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임 연구위원은 "증여 거래가 보편화되고 확산됨에 따라 세대 간 부의 조기 이전으로 청년층 자산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며 "이는 잠재적으로 청년층의 근로 의욕과 삶의 열정을 가라앉게 해 잠재적인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주택 소유 구조가 1주택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우량 주택 선호 현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택 가격 차이가 확대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아울러 증여 거래가 증가하면 재고 주택 매물이 감소하는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편법 증여를 통한 탈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청년층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담부 증여를 통해 절세를 하고 대출금은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식이다.

임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주택 수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과세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소유 주택 수가 아닌 거주 여부에 따라 거주 주택과 비거주 주택으로 구분해 과세 체계를 차등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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