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SK, 조대식 배임혐의 기소에 "정상적 기업활동, 피해 없었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SK그룹이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에 대해 "정상적인 기업활동이었다"며 유상증자에 따른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고 밝혔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이날 조 의장과 그룹 관계자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서면조사했지만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

조 의장이 기소된 배경은 SKC가 부도 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두 차례에 걸쳐 900억원 가량을 투자한 데 있다. 검찰은 조 의장이 최신원 회장과 공모해 투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SKC는 지난 2012년 6~9월 SK텔레시스가 자본잠식으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서 199억원 규모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바 있다. 당시 그룹 지주사 SK주식회사 재무팀장인 조 의장이 SKC 사외이사들에게 경영진단 결과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자구방안 등을 허위·부실로 꾸몄다는게 검찰 측 판단이다.

이후 SK텔레시스는 지난 2015년 재차 부도위기에 빠졌다. SKC 이사회 의장이었던 조 의장은 이때도 2012년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아내며 7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최태원 회장도 서면으로 조사했지만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수감 중이었던 최태원 회장이 최신원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 등을 우려해 SKC의 SK텔레시스 유상증자를 사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측은 승인 지시만으로는 범죄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SK그룹은 "유상증자는 합리적 경영판단에 따른 정상적 기업활동으로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