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하나은행 "NH투자證 구상권 청구 대응방안 검토 중"

옵티머스 투자자 831명 원금 100% 지급
대신 수탁은행 등에 구상권·손배소 예고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하나은행은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법정 공방을 예고하자 "대응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25일 임시이사회 결과 옵티머스 펀드 일반투자자 831명을 대상으로 원금 100% 지급을 결정했다. 총 2780억원 규모다. 또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를 비롯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관계자는 "NH투자증권의 구상권 청구 등 조치 관련 대응방안을 내부 검토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지난달 초 옵티머스 펀드 관련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이유로 원금 전액 반환을 권고한 바 있다.

이후 NH투자증권은 8차례 이사회 논의 끝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사적 합의 형태로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반환하기로 했다. 고객 입장에서는 계약 취소와 동일한 효과가 있고, 이렇게 해야 펀드 운용 감시 책임이 있는 수탁사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NH투자증권은 하나은행이 ▲운용 목적과 달리 운용되는 사실 알고도 묵인 내지 방조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펀드 환매 불능 사태 시 고유자금으로 상환 불능상태 막은 정황 등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하나은행은 펀드에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95% 이상 담는다는 투자제안서에도 불구하고 펀드가 출시된 시점부터 사모사채만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유일한 회사"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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