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공정위, 롯데·현대·신세계 조사…아웃렛 납품사 '갑질' 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 중점 조사한 듯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현대·신세계 등 유통 3사의 아웃렛 계열사를 직권 조사하고 나섰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롯데쇼핑(롯데프리미엄아울렛 운영사)과 현대백화점(현대아울렛), 신세계사이먼(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본사를 조사했다.

공정위는 유통 3사가 아웃렛을 운영하며 납품업체에 갑질을 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어겼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 아웃렛·복합 쇼핑몰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 포함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그 이후 아웃렛 업계 전반을 대상으로 한 첫 조사다.

 

롯데쇼핑은 지난해 12월에도 자사 기업형 슈퍼마켓(SSM) 롯데슈퍼를 통해 여러 납품업체에 계약서를 늦게 주고, 상품을 멋대로 반품하다가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39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조사 중인 사건에 관해 사실 여부나 내용 등을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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