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반려견 촬영 동물보호시스템 등록 서비스 나온다

과기부,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서 신규 과제 3건 실증특례 부여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반려견의 얼굴을 폰으로 찍으면 인공지능(AI)이 반려견의 특징을 인식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손쉽게 등록할 수 있는 앱이 출시될 전망이다. 반려견의 신원을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유기견을 줄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총 3건의 과제를 이같이 심의했다고 밝혔다. 샌드박스는 법률 근거가 없는 서비스나 기술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다.

심의의는 모바일 앱을 통해 반려견의 안면 영상을 촬영하면 인공지능이 반려견의 특징적 요소를 인식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블록펫'의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반려견의 정보를 취합·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 등록은 의무사항이다.

현재 동물보호법상 반려견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 시 내장형 및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통한 등록 방식 외에 앱 등 다른 방법으로는 등록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심의위는 1년차에 등록견 1000마리, 2년차에 미등록견 1000마리를 대상(1차 실증지역은 강원 춘천시, 2차 지역은 추후 결정)으로 안면인식 방식 동물등록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과기부는 이번 허용으로 동물등록 과정을 간소화해 동물등록률을 높일 수 있고, 이용자의 동물등록 비용 감소 및 펫보험 등 연계 서비스 성장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심의위는 또 자율주행 로봇의 정확성·안전성 향상을 위해 라이다(LiDAR) 센서 등을 활용해 공간데이터를 수집해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도를 제작·제공하는 '모빌테크'의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기존에는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국토부훈령)상 해상도가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는 공개 제한 대상으로 분류돼 모빌테크의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도는 활용이 불가능했다.

과기부는 이번 실증특혜 허용으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확성·안전성 강화, 3차원 정밀지도 관련 산업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심의위는 '증강지능'이 가상·증강현실 기반 항공기 정비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연계된 항공정비 전문교육기관에서 실물 항공기를 대체해 증강지능의 교육 콘텐츠로 정비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신청한 데 대해서도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현행법상 항공안전법상 항공정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실물 항공기 3대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증강현실 기반 교육 콘텐츠로 대체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했다.

심의위는 이번 실증 특례 허용으로 최신 항공기에 대한 정비교육이 가능해져 교육과정의 실효성이 강화되고, 항공정비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임혜숙 과기부 장관은 "취임 후 첫 심의위원회에서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도, 안면인식 기술 활용 동물등록, 증강현실 기반 항공기 정비교육 서비스 등 관련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실생활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과제를 처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새로운 혁신서비스가 사장되지 않고 시장에서 실증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19년 1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290건의 과제가 접수돼 249건이 처리됐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