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 '역세권 복합개발' 본격화…용적률 700% 고밀개발 가능

서울시,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시행
지난해 발표한 정부 8·4 주택공급대책 후속 조치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서울 역세권 주거지역도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복합개발할 수 있는 길이 본격적으로 열린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8·4 수도권 주택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다.

 

서울시는 2일 '역세권 복합개발(고밀주거)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부가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서울 역세권 복합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면 서울시가 마련한 수립기준을 따라야 한다. 사업 대상지는 역세권 중 1500㎡ 이상~5000㎡ 이하·가로구역 2분의1 이상의 부지 면적을 확보하고, 도로에 2면 이상 접하면서 노후도 요건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한다.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이어야 하고 일반주거지역(제2종·제3종) 가운데 기준을 충족하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대상지가 구릉지와 저층 주거지와 인접한 경우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용적률은 역세권에서 간선도로변에 면하면서 진출입로가 10m 이상 확보되는 경우 최대 700%까지 개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는 경우보다 최대 300%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완화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로 제공해야 한다. 이중 70% 이상은 공공임대주택으로, 30% 이하는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로 제공된다. 나머지 50%는 민간활용으로 분양주택과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고밀개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높이제한도 완화된다. 기존에 정한 높이 제한을 상한 용적률과 연동해 최대 두 배까지 차등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홍선기 서울시 도시관리과장은 "정부의 8·4 공급대책의 후속으로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했다"며 "대중교통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에 복합개발을 활성화해 속도감있는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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