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세저항 달래기용' 종부세·양도세 완화…"집값안정 효과 미미"

더불어민주당, 종부세 '상위 2%'만 부과안 확정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9억→12억으로 상향키로
'조세저항' 민심 달래려는 의도…부자감세 비판도
전문가 "1주택자 한해 적용, 시장 영향 미미할 것"
"세금 완화 보다 공급 확실히 늘려는데 집중해야"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정부 여당이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지만 전문가들은 집값 안정과 매물 출회 등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당내 부동산 특별위원회 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1시간여 동안 진행된 전 의원 투표 결과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공시지가 '상위 2%'에만 부과 ▲1가구 1주택자 기준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투표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투표율은 최종 82.25%로 집계됐다. 투표 결과 양도세 부과 기준 상향안과 종부세 '상위 2%' 기준안은 과반 이상 득표로 다수안으로 확정됐다"며 "추후 최고위에 이 안을 보고하고, 오랜 논란을 결론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당이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를 줄이고 일부 양도세를 줄여주는 방안을 택한 것은 '조세 저항' 등 성난 부동산 민심을 어떻게든 달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현재 전국 52만6000가구 규모인 종부세 대상자를 상위 2%(1주택 기준)만 부과하게 되면 대상 가구가 28만 가구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가격이 급등한 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종부세의 경우 세 부담을 다소 낮추는 조치에 나섰지만 1주택자에게만 감면하는 방안이라 다주택자 매물을 시장에 나오도록 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다주택자 매물을 나오게 하려면 다주택자 숨통을 틔워줘야 하는데 이번 방안은 1주택자들에게 한해서 적용되고 다주택자의 경우 여전히 강화된 종부세가 적용된다"며 "1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완화한다고 팔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번 방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집값이 하락할 때도 상위 2%에 해당하면 종부세 과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조세 법률 주의에 위배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재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안명숙 루센트블록 부동산 총괄이사는 "시장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 상황에서 분위기를 의미 있게 바꿔놓을 만한 이벤트는 아니라고 본다"며 "1주택자 중심으로 혜택을 준 것이기 때문에 갈아타는 수요가 조금 생길 수 있겠지만 시장 분위기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시세차익별로 양도세를 중과하면 장기보유 실거주자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결과가 된다"며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상승의 여파로 취득세 등의 부대비용이 크게 늘어난 현 상황에서 어떻게 되든 세금만 늘어나는 결과로 귀결되고 이는 시장에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세제를 통한 규제가 아닌 공급에 대한 확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고 교수는 "공급은 안하고 세금으로 자꾸 규제만 하다 보니 시장이 이렇게까지 꼬이게 된 것"이라며 "공급을 많이 하면 세금 규제 없이도 가격은 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부동산 세제를 통해 집값을 잡는다는 전제가 잘못된 것"이라며 "세금으로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주장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지금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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