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어떻게…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범정부 회의

'2차 추경 범정부 TF' 회의, 지난 5일에 이어 두 번째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제도설계 등 집중 논의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소득 하위 80% 지급을 위한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 카드 캐시백 등 2차 추경 주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댔다.

기획재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범정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어 추경 핵심 사업인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 대한 실행계획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추경 관련 주요 부처가 참석했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3조9000억원)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10조4000억원) ▲상생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1조1000억원) 등 이른바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를 편성했다.

회의에서는 국민지원금과 관련해 소득하위 80% 대상자 선별 기준과 고액 재산·금융소득 컷오프 기준, 신용카드 사용처·범위 등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소득 하위 80%에게 1인당 25만원씩을 지급키로 한 가운데 기준선을 두고 올해 중위소득(전체 가구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을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의 180%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맞벌이 가구가 지원 완화도 검토 중이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하기 때문에 지난해 코로나19로 소득이 준 경우 이의제기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또 직장 가입자는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도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면서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예금 12억원 초과) 등은 제외하려 했었다.

상생소비지원금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사용처 및 제한 소비품목 등에 대한 기준을 논의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24개 지원 유형 구분기준과 지급시기 등 제도설계 등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부는 3종 패키지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의견수렴과 TF 내부 검토 작업을 지속 진행한 후 향후 국회 추경안 예산 심의에서 논의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제도운영 방안과 실행계획을 확정하면 추경 통과 후 일괄 발표할 방침이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