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태왕이앤씨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긴급 대응체계 가동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대구광역시는 지역 중견 건설사인 ㈜태왕이앤씨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에 따라 지역 건설업계 및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진행 중인 공사 현장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26일 밝혔다. 태왕이앤씨는 지속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유동성 악화로 지난 8월 21일(금) 법정관리 등 신청을 거쳐 24일(월)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는 등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태왕이앤씨 측은 보유 자산(약 4,760억 원)이 부채(약 2,500억 원)를 상회하는 만큼, 보유 자산의 신속한 매각과 강도 높은 구조조정, 공공현장의 직불금 제도 활용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고 경영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구시는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가동해 공공 및 민간 사업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우선 현재 대구시가 추진 중인 공공공사의 경우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시 내 태왕이앤씨가 추진 중인 ‘만촌역 지하철 연결통로 및 출입구 설치공사’는 시행사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으며, ‘하수관로 우·오수 분류화 사업(BTL)’ 역시 태왕이앤씨가 주관사로 참여한 현장이 없어 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