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부산,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최초 지정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부산광역시와 공동 추진한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가 제1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국정과제로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처음 도입했다. 단일 지역·개별 기술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간 서로 다른 산업기반을 연계해 신산업 가치사슬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특구는 경북 포항과 부산 청사포~신항 일대 등 총 682.23㎢ 규모로, 2026년 9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다. 자율운항 레저선박, AI 기반 해양안전 관제, 무인 수상구조로봇, 수중드론·무인수상선 등을 실해역에서 검증한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면허 소지자의 직접 조종을 의무화하지만, 특구에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자율운항시스템을 조종 주체로 인정해 자율항법·충돌회피·자동 감속정지 기술을 검증 할 수 있다. 무인 수상구조로봇도 인명구조 주체로 인정되며, 무인수상선·수상드론의 「선박직원법」상 승무기준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소관 실증특례는 총 4건이다. 경북은 로봇·해양모빌리티 연구기관과 외해·자연해역을 기반으로 자율운항·수중로봇 핵심기술 개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