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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기름유출 사고, 7년6개월 만에 보상금 지급

조종림 기자  2015.06.03 1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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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이달부터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에서 배보상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태안 유류 피해 7년6개월 여 만에 보상이 시작된 셈이다. 

이에 따라 신속한 배보상을 위해 정부가 피해민에게 우선 지급한 대지급금에 대해 국제기금에 본격적인 구상이 가능하게 돼 대지급금 운용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통상적으로 유류오염사고의 배보상 절차는 1차 배보상 주체인 선주(보험사)가 책임한도액 만큼 배상금 지급을 완료한 후 국제기금에서 나머지 배보상을 마무리하는 2단계로 진행된다.

최근 선주 측의 책임한도액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배상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정부가 대지급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됐다. 

이에 해수부는 선주(보험사)측에 책임한도액을 최대한 빨리 소진해 줄 것을 촉구했으며 지난달 말 선주 책임한도액 만큼 전액 배상금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국제기금의 배보상금 지급 단계로 국면이 전환됨에 따라 유류피해 배보상금 지급이 지금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유류피해 관련 1심 소송은 올해 말에, 2심 소송은 내년 말에 각각 종결될 것으로 예상돼 배보상은 내년 말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