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을 방화살해했다는 혐의로 2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 보석허가를 받은 이한탁(79) 씨가 운명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한탁구명위원회는 3일 이한탁(79)씨의 항소심이 18일 오전 11시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제3순회 연방항소법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펜실베이니아주 먼로카운티 검찰은 지난해 증거불충분으로 이씨에 대한 유죄 평결과 형량을 무효화하라고 판결한 연방법원 펜주 중부지법의 결정에 불복,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할 경우 이한탁씨는 완전 석방되며, 항소를 받아들일 경우 이씨는 다시 수감된다는 점에서 이날 재판에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항소심에서는 이한탁씨 측의 피터 골드버거 변호사가 참석해 구두 변론을 할 예정이다.
항소심은 델라웨어주와 뉴저지주 출신 판사 3명이 주재하며 최종 판결은 통상 2주안에 문서로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명위원회는 판결이 늦어질 경우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구명위원회측은 검찰의 항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지만 가급적 이날 재판에 많은 한인들이 참석하기를 바라고 있다.
크리스 장 구명위 대변인은 "가능한 많은 한인 후원자들이 법정에 참석해 뜨거운 구명 의지를 보여준다면 재판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