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벼 재배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와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벼 보험 가입기간을 연장한다. 이에따라 가입기간을 당초 5일에서 26일로 3주간 연장해 미가입농가의 보험가입을 독려할 계획이다.
벼 보험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 따른 손해와 특약 가입시 병충해(도열병·흰잎마름병·줄무늬마름병·벼멸구)로 입은 손해까지 보장하는 종합위험 수확량 보장 상품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재해보험 가입 농가에게 보험료의 50%와 30% 내외를 각각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카드분할 납부제도도 본격 시행돼 보험가입이 더욱 쉬워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경남 창원시의 한 벼 재배농가는 35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집중호우 손해에 대해 47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바 있다”며 “농업인들이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비하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벼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