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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 해외 자산도 모두 신고해야 하나…신동빈·신동주 日회사 주식은?

김승리 기자  2015.09.01 13: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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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 소득·재산 자진신고제를 시행하면서 재벌그룹 총수들이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신고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최근 그룹 경영권 다툼으로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켰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은 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일본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주목 대상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신동빈·동주를 비롯해 재벌 총수들의 해외 자산 가운데 계좌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금융 자산만 신고 대상이다. 때문에 비상장 기업의 주식 지분이나, 저택 및 토지 등 부동산, 고가 미술품 등은 신고 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역외 소득·재산 자진신고 대상자는 우리나라 거주자와 내국 법인이다. 세법상 신고 의무가 있는 해외 소득과 재산은 모두 자진신고 대상이 된다.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적다.

세법상 신고 의무가 있는 재산은 해외에 계좌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이어야 한다. 롯데그룹의 해외계열사인 광윤사나 롯데홀딩스 등은 대부분 비상장기업이어서 신고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신격호 전 총괄회장 등 롯데그룹의 오너 일가는 매년 한·일 양국에서 반씩 머무는 '셔틀 경영'으로 유명하다. 이 때문에 한국 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둬야 한다는 소득세법상 거주자 기준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동주씨의 경우 거주자가 아니어서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동빈씨의 일본 재산은 비상장주식이긴 하지만 국세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국인이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미술품 등도 자진신고 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신고 대상 재산은 계좌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한정된다"면서 "단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상속·증여한 경우 세법상 신고 의무가 생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