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전성원)는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한 혐의(위증교사)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 재용(51)씨와 처남 이창석(64)씨를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재판에서 위증한 건설업자 박모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재용씨와 이씨는 지난해 9월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박씨에게 1심과 다른 증언을 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재용씨와 이씨는 지난 2006년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소재 토지 28필지를 박씨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매각하면서 임목비(토지에 심은 나무 값)를 부풀려 27억71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이들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박씨는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씨가 임목비를 주도적으로 산정했고, 나는 임목비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에서는 "당시 사회적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범죄수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컸다"며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일부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며 말을 바꿨다.
박씨는 이어 "수차례 매매계약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씨로부터 임목비가 180억여원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고, 최종적으로 임목비를 120억원으로 확정해 계약서를 작성했다"며 "잣나무가 좋은 수종인 것을 알고 아파트 단지에 조림하려고 했다"고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박씨가 진술을 번복했지만 항소심에서 재용씨와 이씨의 혐의는 그대로 인정됐다. 지난달 13일 대법원은 재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토지는 실소유주가 전 전 대통령인 것으로 드러나 국가가 몰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