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중(66) 대교그룹 회장이 공익재단에 기부한 주식에 대해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이로써 강회장은 양도소득세 16억7700여만원을 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 회장이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하라"며 서울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에 비춰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헌법상 실질과세의 원칙,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강 회장은 2001년 그룹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지주회사인 대교홀딩스를 설립하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계열사 2곳의 주식을 대교홀딩스에 출자한 대신 대교홀딩스 주식을 받았다.
강 회장은 이 과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약 2742억원 상당의 양도차액에 대한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었다.
강 회장은 2009년 공익법인인 세계청소년문화재단에 대교홀딩스 주식 일부를 기부한 후 과세 당국이 기존에 걷어가지 않은 양도소득세를 뒤늦게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은 지주회사의 설립이나 전환에 대해 한시적·예외적으로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이 지주회사 중심의 단순 지배구조를 유도해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라도 다른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할 경우 기업구조조정 촉진이라는 목적이 상실됐으므로 세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