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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수술 받은 당뇨환자 40%가 영구 실명

소비자원, 당뇨환자 정기적으로 안과 진료 받고 성급한 수술 피해야

조종림 기자  2015.09.02 13: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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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 환자가 안과질환 수술을 받은 뒤 실명 등의 부작용 피해를 입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2012~2014년)간 안과 관련 피해구제 81건을 분석한 결과, 75건(92.6%)이 수술 후 부작용 발생 건이며 이 중 영구적인 시력상실 장애가 30건(40.0%)에 달한다고 2일 밝혔다.

질환별로는 백내장이 37건(45.7%)으로 가장 많았고, 망막질환이 15건(18.5%), 녹내장이 5건(6.2%) 등으로 노인성 안과질환이 70.4%로 나타났다. 피해 소비자의 연령은 50대(23명, 28.4%), 60대(16명, 19.8%), 70대(13명, 16.0%) 순이었다.

피해구제를 받은 81명의 병력을 분석해 보니, 전체의 43.2%(35건)가 당뇨 및 고혈압 질환을 앓고 있었다. 특히, 망막질환의 경우 15건 중 12건(80.0%)이 당뇨 환자였고, 영구적인 시력상실 장애가 발생한 30건 중 당뇨 병력이 있는 경우는 16건(53.3%)이었다.

이는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수술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당뇨환자의 경우 당뇨망막병증 발생이 높은데, 먼지나 벌레가 눈앞에 떠다니는 것처럼 느끼는 비문증, 시력저하 등이 있으나 초기에는 확인이 어려워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실제 안과 관련 피해 중 의료기관의 주의 또는 설명의무 소홀 등이 인정된 경우는 70건(86.42%)이며 이 중 배상으로 해결된 경우는 52건(74.3%)이다.

소비자원은 ▲진료 시 당뇨, 고혈압 등의 병력과 약물 복용 여부를 반드시 고지해야 하며 ▲수술을 받기 전에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 수술의 한계, 부작용 예방관리 등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혈당조절이 잘되지 않는 당뇨환자는 성급하게 수술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