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된 한명숙(71)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한 혐의로 기소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재판이 2년만에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한 전 대표의 위증 혐의에 대한 재판이 오는 10월1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고 2일 밝혔다. 최근 한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한 전 대표에 대한 재판도 2년여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한 전 대표는 한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지난 2011년 7월 기소됐다. 한 전 대표는 검찰조사 당시 한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으로 9억여원을 건넸다고 진술했지만 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를 번복했다.
한 전 대표는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의원에게 건넨 9억여원 중 3억여원은 한 전 총리의 비서에게 빌려줬으며 나머지 6억여원은 공사 수주 로비를 위해 자신이 사용했다고 진술을 뒤집었다. 이에 검찰은 당시 한 전 대표가 정치자금을 준 것을 인정하면 회사 채권자들에게 비난을 받을 것을 우려했고 출소 후 재기를 위해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의원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한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진술이 번복됐어도 다른 증거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여원을 선고했다.
한 전 의원 사건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면서 한 전 대표에 대한 재판도 중단됐다. 한 전 의원에 대한 1심 판결 이후인 2012년 2심을 기다리며 재판은 중단됐고 이어 2심에서 원심을 뒤집는 판결이 나오며 2013년 한차례 더 중단됐다.
대법원은 2심 판결 이후 2년여만인 지난달 상고심에서 한 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한 전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고 지난달 24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