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의 교통안전심의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경찰이 대립사태를 빚고 있다.
경찰은 서울시의 연이은 심의 신청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린데 이어 서울시는 '차량 통행금지'로 맞서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이 '서울역 7017프로젝트'(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와 관련해 시가 내놓은 교통 개선대책을 2차례에 걸쳐 심의 보류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심의가 계속 지연될 경우, 직권으로 11월부터 서울역 고가 차량통행 금지를 시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제원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달 안으로 교통개선심의 재상정을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부시장은 우선 "우리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서울경찰청과 수십 차례에 걸친 실무적 협의와 의견교환을 거쳐 성실하게 경찰청에서 제시한 보완의견을 수용해 왔음에도 연 이은 교통안전심의 보류 결정으로 정상적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빚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번 결정이 유감인 것은 서울역7017프로젝트야말로 시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12년 정밀안전진단에서는 교량의 잔존수명이 불과 2~3년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아 금년 말까지는 시민안전을 위해 반드시 철거를 해야 하는 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시장은 이날 서울경찰청의 결정에 대해 섭섭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 부시장은 "보다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보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담당 본부장 및 부시장이 수차례 직접 서울경찰청을 방문하여 보완사항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등 경찰청과 서울역 고가 안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감해 왔다"며 "그럼에도 사전 실무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보완될 수 있는 신호운영, 차로운영 등 기술적인 문제를 제8차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의 보류 이유로 지적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경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교통개선심의 재상정을 추진하되, 결정이 계속 지연될 경우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서울시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금년 11월부터 직권으로 서울역 고가의 차량통행 금지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 하에 서울역 교차로에 대한 정지선 위치 조정, 신호조정을 통한 잔류교통량 처리시간 확보 등 해결책을 마련하고, 4개 지점의 모든 지적사항에 대해 최적의 교통처리계획을 대안으로 제시해 9월 중 재상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7일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시가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을 앞두고 마련한 주변 교차로 개선계획(서울역 교차로 개선, 숭례문교차로신설, 숙대입구교차로 개선)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 이는 7월28일에 이은 두 번 째 심의 보류 판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