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포스코 비자금 수사의 정점인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을 3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지난 3월 수사를 시작한 후 5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정 전 회장을 이날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정 전 회장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전 회장은 성진지오텍(현 포스코플랜텍)을 인수하면서 전정도(56·구속기소) 세화엠피 회장의 지분을 업계 평가액보다 2배가량 높게 사들이는 등 계열사 부실 인수합병(M&A)을 주도해 그룹에 연쇄적으로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회장은 동양종합건설에 특혜를 제공하는 등 해외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기업에 공사를 몰아주고 비자금 조성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포스코건설이 인도 제철소를 건설할 당시 정 전 회장이 3000억원 규모의 공사를 동양종건 측에 넘길 것을 지시했다가 내부 반발이 일자 850억원대의 토목공사를 맡기는 방식으로 특혜를 줬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이를 뒷받침할 포스코 감사실 내부 자료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과 배성로(60) 전 동양종합건설 대표 등 이 사건 핵심 인사들과도 연관된 만큼 정 전 회장을 여러 차례 소환해 정 전 부회장이나 배 전 대표의 혐의 입증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 전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후 이른바 '포스코 3인방'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전 부회장과 배 전 대표의 경우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구속영장이 재청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