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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도미노' 미지급 원인 조사…자동차·기계·선박 23개 업체 대상

이미 혐의 확인하고 10월 중순까지 추가 조사

김승리 기자  2015.09.03 12: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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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 자동차·기계·선박 등 3개 업종,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윗 물꼬 트기' 조사에 착수했다 3일 밝혔다. 

윗 물꼬 트기 조사는 원사업자와 1, 2차 협력업체로 이어지는 거래과정에서 하도급대금 미지급의 원인이 상위 거래단계에 있는 경우 상위업체를 역추적해 문제를 해결하는 조사방식이다. 

업종별 조사대상 업체는 자동차업종의 1차 협력업체 13개사, 기계업종의 1차 협력업체 8개사, 선박업종의 원사업자 2개사이다. 이번 조사는 오는 10월 중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올 상반기 대금 미지급이 빈발하는 자동차·기계·선박·건설·의류 5개 업종 1, 2차 협력업체 총 7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공정위는 이 중 66개사의 대금 미지급 행위를 적발해 총 177억원의 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이번 조사대상 23개사는 1차 조사에서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가 확인된 곳들이다. 상위 거래단계에 있는 일부 업체가 대금을 제 때에 지급하지 않은 게 연쇄적인 미지급을 야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대금·선급금 미지급 행위, 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 등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대금 미지급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 스스로 대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해당 업체가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경우, 법 위반 금액이 큰 경우에는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