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해외금융계좌 미 신고자에 대한 제재 강화되면서 신고금액 큰 폭으로 늘어났다. 우리나라 국민이나 법인이 해외금융계좌에 10억원 이상의 잔액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접수 결과, 826명이 36조9000억원(신고계좌 8337개)를 신고해 전년 대비 신고인원은 52명, 신고금액은 12조6000억원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신고실적 증가는 미 신고자에 대한 소명의무 신설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미 신고자 적발과 과태료 부과, 국가 간 조세·금융정보 교환 등 국제공조 여건 확충에 국민적 관심이 더해진 결과로 판단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특히, 올해는 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급증했다. 개인의 경우 총 412명이 1593개 계좌, 2조7000억원을 신고해 전년보다 신고인원이 5.9% 늘어난(금액은 전년 수준)한 반면, 법인의 경우 총 414개 법인이 6744개 계좌, 34조2000억원을 신고해 전년 보다 각각 법인 수 7.5%, 금액 58.8% 증가했다.
평균 신고금액은 개인은 1인당 65억원이며 법인 1개당 827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고금액 중 예·적금 계좌는 26조8000억원(72.6%), 주식 계좌는 6조3000억원(17.2%), 그 밖의 채권, 파생상품, 보험, 펀드 등 계좌는 3조8000억원(13.1%)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총 134개 국가의 계좌가 신고됐다. 개인은 주로 미국, 홍콩, 싱가포르에 계좌를 보유했고, 법인의 경우 중국, 홍콩, 아랍에미리트, 베트남에 계좌를 보유한 곳들이 많았다. 특히, 올해 법인의 미국 계좌 보유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미(과소) 신고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사후점검을 추진해 적발 시 과태료 부과, 관련세금 추징 뿐만 아니라 명단공개와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2011년 이후 미 신고자 155명에게 총 50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재형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해외금융계좌 미 신고자는 오는 10월부터 내년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미 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과태료 및 명단공개를 면제 받게 된다"며 자발적인 성실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