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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엔진결함 경고'에도 운항 강행

국토부, 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종림 기자  2015.09.03 12: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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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비행중 엔진 결함 경고를 무시한 채 사이판까지 운행했다다 적발돼 2000만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3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간 국적 항공사에 모두 21차례에 걸쳐 4억425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과징금 처분을 가장 많이 받은 항공사는 아시아나항공으로 7건에 달했다. 이밖에 티웨이항공 5건, 제주항공 4건, 대한항공 2건, 이스타항공 2건, 에어인천 1건 순이었다.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는 지난해 4월 인천에서 사이판으로 비행 중 '왼쪽 엔진 오일 필터' 경고메시지가 나타났지만 인근 공항으로 회황하지 않고 사이판공항까지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2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제주항공 역시 지난해 3차례에 걸쳐 비행 중 엔진제어장치가 비상모드로 바뀌었는데도 운항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도 3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티웨이항공은 제주공항에서 출발하는 부정기편 5편에 비상구 좌석 배정이 안되는 15세 미만 승객을 태웠다 2500만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비상구 좌석은 비상시 승무원을 도와 다른 승객의 탈출을 도와야한다는 항공법 규정에 따라 15세 미만이나 노약자와 임산부, 한국어나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없는 승객은 배정할 수 없다. 

이 의원은 "많은 승객들이 이용하는 대형 항공사인 아시아나가 행정처분 1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했다"며 "여객기 사고는 대형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만큼 각 항공사들은 반드시 안전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