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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외국계 은행, 사무소 설치 없어도 국내 지점 낼 수 있다"

사무소 설치 여부 외국계 은행 자율로 결정

강민재 기자  2015.09.04 10: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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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이 한국에 진입하려는 외국계 은행에 대해 사무소 설치가 없어도 지점 인가를 내주겠다고 밝혔다. 지점 인가시 필요한 '국제적 신인도' 심사도 요건을 업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4일 외국계은행 지점과 사무소 대표들이 주관하는 간담회에 참석해 "국내에 진입하려는 외국은행에 대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자율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종전까지 금융당국은 외국은행이 국내에 지점 인가를 받으려면 그 전에 사무소를 먼저 설치하도록 권고해왔다. 

또 '국제적 신인도' 심사에 따라 외부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자산규모와 해외지점수 중 한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사무소를 우선 설치할지 바로 지점인가를 신청할지 여부는 외국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며 "국제적 신인도 역시 예금수신이 없는 은행의 경우 해외증시 상장만으로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BNI 은행과 중국 광대은행이 사무소없이 바로 지점인가를 신청했다. 현재 당국이 심사 중이다.

원화예대율 규제 역시 완화된다. 은행이 의무적으로 쌓아야 하는 예수금 규모를 산정할 때 외은 지점의 경우 본점 차입금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본점이나 다른 국내 지점으로부터 통용한 장기차입금은 예수금으로 인정된다.

외은지점의 자금 조달은 본점이나 지점 차입에 의존하는데다 가계대출은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예대율 규제를 국내 일반은행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임 위원장은 "금융업권별 전업주의냐 겸업주의냐와 같이 국가마다 제도들이 달라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며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