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시작되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증인 채택 여부를 여야가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을 비롯해 다수의 재벌과 대기업 관계자들이 출석 여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특히 올해는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대형 사건들이 있어 주요 유통업계 총수와 경영진의 국감 증인 채택이 예상되고 있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 등에 따르면 기회재정위와 산업통상자원위 등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경영권 분쟁과 반롯데 정서 등으로 논란이 된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의 증인채택을 추진 중이다.
신 회장은 '형제의 난'으로 시작된 경영권 분쟁이 역풍으로 '롯데=일본기업'이라는 '反롯데' 정서가 확산돼 정치권에서도 재벌 개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적어도 한번은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실제로 정무위는 신 회장을 상대로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순환출자 문제를, 기재위는 면세점 특혜 의혹과 중소 면세점과의 상생 등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도 국감 출석에 자유롭지는 않다. 신세계는 지난 3월 70억원 규모의 현금 인출로 비자금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때문에 최근 국세청의 2차례 기업 세무조사 결과 수십 개의 차명주식이 발견됐다.
정 부회장은 골목상권 침해 등 유통 대기업의 동반성장과 관련해 산업위 증인 출석을 요구받고 있다. 또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마트의 불법파견 논란과 관련해 정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크고 작은 논란으로 유통업계 총수 및 경영진들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농해수위는 또 수입산 농수산물 판매의 부당성을 묻기 위해 도상철 NS홈쇼핑 대표를, 도정공장 운영계획에 대한 질의를 위해 김영준 롯데상사 대표이사도 부르기로 했다.
정무위에서는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한 '갑질' 논란의 주역인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과 김웅 남양유업 대표 등의 증인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재벌개혁 여론에 선 기업들은 총수를 국감 출석에서 빼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벌 총수들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출석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제까지 재벌 총수들은 국감 증인 명단에 오르면 외국 출장을 핑계로 국회 출석을 사실상 거부해왔기 때문이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