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실업급여 받은 3명 중 1명이 '반복수급'…1명이 24회 받기도

  • 등록 2025.04.16 09: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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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최다 24회 수급…수령액 최다는 9661만원
2020~2024년 부정수급액 1409억…413억 미회수
김승수 의원 "수급 횟수 제한하거나 감액 필요"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구직급여(실업급여) 반복수급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2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49만명에 달했다. 1명이 24회에 걸쳐 실업급여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16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를 2회 이상 수급한 사람은 49만명(28.9%)이었다.

 

구체적으로 ▲2회 37만7000명 ▲3회 8만1000명 ▲4회 1만8000명 ▲5회 이상 1만4000명 등이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는 202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20년에는 2회 이상 수급자가 42만1000명(24.7%)이었으나 2021년 44만6000명(25.1%), 2022년 43만6000명(26.7%), 2023년 47만4000명(28.3%), 2024년 49만명(28.9%)으로 계속해서 늘고 있다.

현재까지 실업급여를 가장 많이 받은 수급자는 총 24회를 받았다. 가장 많은 액수를 받은 사람은 20회에 걸쳐 9661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이 늘면서 부정수급 적발 사례도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례는 12만1221건으로, 그 액수가 총 1409억원에 달했다. 연평균으로 보면 약 2만4000건, 약 280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부정수급 미회수액이 4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승수 의원은 "단기 근무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수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해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보험재정의 누수를 가져오고 정당한 수급권자나 사회취약계층의 권리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업급여 수급 횟수를 제한하거나 반복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 감액 적용, 현재 18개월인 기준기간과 180일인 기여기간을 연장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철규 fdaily@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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