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유천 성폭행 허위 고소 무죄' 불복 항소

  • 등록 2017.07.12 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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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송모(24·여)씨에 대해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나상용)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송씨는 무고 등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에는 배심원 총 7명이 참석했으며, 배심원들은 송씨가 "박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라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와 이를 언론에 알려 박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 모두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송씨가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허위사실로 박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배심원 의견을 받아들였다.

  송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유천이 2015년 12월16일 서울의 한 유흥주점 룸 화장실에서 나를 감금한 후 강간했으니 처벌해달라'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날 한 방송국 기자와 시사프로그램 담당 PD에게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인터뷰해 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연예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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