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광주시가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 사건을 계기로 겨울철 건설현장 콘크리트 품질관리에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 위반시 강력 처벌키로 했다.
광주시는 19일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과 보양 등 시공품질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한중콘크리트 품질관리 관련 위반 사실 적발 시 엄중 처벌해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와 같은 재난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중콘크리트는 겨울철 냉한 기간 중 시공하는 콘크리트를 말한다.
국토교통부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한중콘크리트는 1일 평균기온이 4도 이하로 예상되거나 응결, 경화의 지연, 아침·저녁으로 동결피해가 예상될 때 적용돼야 하며, 세부기준을 준수해 예상되는 하중에 필요한 강도를 확보해야 한다.
소요 압축강도 발현 시까지 콘크리트 온도를 5도 이상 유지하고, 초기 양생 완료 후 이틀간 이상은 콘크리트 온도를 0도 이상으로 보존하고, 급열양생, 단열양생, 피복양생 복합 등의 보온양생 방법을 쓰도록 돼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5조에는 공사시공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를 위해 표준시방서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33조에 따라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설계하고 이에 적합하게 시공토록 돼 있다.
관련 규정 위반 시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부실벌점 등 처분, 주택법에 의거 설계도서와 시공기준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5개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 공공이나 민간 건설현장에서 한중콘크리트 품질관리와 거푸집, 동바리 해체 기준 등을 어길 경우 엄중 처분토록 했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기상 조건이 좋지 않을 때는 콘크리트 타설을 지양하고,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관련 규정을 꼭 준수해야 한다"며 "이를 어길 경우 시공자, 감리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