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김필수] 교통사망자수 감소 및 실질적인 교통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이 많이 시행되고 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이나 음주운전 등의 가중처벌, 고령자 운전 감소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고민한 결과 상당한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예전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수 5,000명대에서 최근 2,000명 후반대까지 감소하는 결과까지 도출되었다. 그러나 아직 선진국에 비해 교통사고 사망자수나 사고수 자체가 많은 국가에 속하고 있다. 물론 운전면허 제도 개선 등 실질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이 중 안전속도 5030 정책도 중요한 대상 중의 하나였다.
지난 4년 전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시행하면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 정책은 도심지 간선도로에서는 시속 50km 미만,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km 미만으로 운행하는 안전속도 정책이다.
실제로 이렇게 평상시보다 시속 10~20km 정도 낮게 운행하면 사망자수나 사고 자체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정책을 기반으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 차량 운행속도를 줄이면 사고는 줄어들고 충격강도가 낮아지는 만큼 사망자수도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차량 운행속도는 줄이면 효과가 크지만, 너무 속도가 느리면 목적지까지 도착시간이 늘어나고 낮은 속도로 배출가스는 증가하고 연비도 나빠지게 된다. 이렇게 부정적인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는 극대화하는 현명한 정책적 고민이 중요하다.
그래서 필자는 안전속도 5030정책을 지지하면서도 가장 효율적인 운행을 강조하여 왔다. 국내에서 최초로 도입한 시도지역이 바로 부산시라 할 수 있는 게 필자가 자문하면서 가장 먼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지역이기도 하다.
부산지역은 언덕이 많고 좁은 도로도 많으며, 다층 고가도로 등 다양한 특성이 어우러져 있어서 안전속도는 사고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다. 그래서 부산시의 효과는 더욱 부각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필자가 항상 강조한 안전속도 5030정책은 원래의 속도를 유지하면서 도로나 주변 인프라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경찰청장이 효율적으로 속도를 지정하라는 뜻이었다. 특히 초기 정책을 시행하면서 전국 각 지역에서 볼멘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온 이유도 바로 경직된 안전속도 이행이다.
중앙분리대가 확실하고 보도와 차도도 화단 등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신호등에서 움직이는 보행자도 드문 아주 넓은 도로 조건에서도 획일적으로 시속 50km 미만을 유지하면서 과속단속기를 설치하는 웃지 못할 지역이 전국적으로 산발해 있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불만은 늘고 경직된 정책에 대한 질책이 이어져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이면도로의 시속 30km 미만 정책의 경우도 좁은 골목의 경우는 도리어 시속 30km 미만이 너무 높은 속도이어서 영국 등과 같이 시속 17km 미만 등의 안전 표지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즉 안전속도 5030정책을 기반으로 효율적인 운신의 폭이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한 것이다.
주무 부서인 경찰청은 대도시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수년간 진행하여 왔다. 물론 속도를 늦추는 만큼 사고는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효율화에 대한 아쉬움이 크고 정책적 경직이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있었다는 뜻이다.
최근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 공약으로 안전속도 5030 정책의 효율화를 내세우면서 이 공약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다. 가장 큰 문제는 언급되자마자 이 정책의 효율화가 아닌 폐기가 언급되고 있다.
그동안 전문가들이 언급한 효율화에 대한 지적은 무시하다가 대통령 공약으로 효율화를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앞서가는 정책 폐기가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경찰청에 대한 정책적 유연성이 매우 아쉽다.
물론 이 배경에는 경찰청이 무리하게 앞서서 폐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 공약으로 대통령실에서 무리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인지는 확인해볼 일이다.
주무부에서인 경찰청이 의지를 가지고 초지일관으로 정책의 기반에서 효율화를 언급해야 한다. 대통령실이 전문가 집단도 아니고 대통령 공약도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도 많은 만큼 실질적인 전문가의 목소리 반영이 중요하다.
이번 안전속도 5030정책은 폐기가 아니라 효율화가 맞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즉 간선도로 중 안전이 확보된 지역은 시속 60~80km로 상향하고 좁은 골목 등은 시속 20km 등의 속도제한을 하라는 것이다. 경찰청이 의지를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한다.
예전에 필자가 항상 언급하던 사거리 우회전에서의 차량용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를 그렇게 수백 번 이상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신경조차 하지 않다고 최근 전격적으로 관련 사고가 늘면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도입하는 부분도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당연히 입증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긴 기간 동안 국민들이 후유증을 받게 만든다는 측면에서 경찰청 등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사안의 경우도 대통령 공약이지만 필요하면 설득하고 효율화를 언급했으면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통령 공약도 꼭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경찰청의 전문적인 결단이 더욱 중요한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