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소비자의 권리 행사

  • 등록 2023.05.24 09: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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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데일리 정길호]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해양 오염수를 대량으로 방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일본산뿐만 아니라 한국산 수산물까지도 안전한 먹거리가 아닐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 법률에 소비자는 안전할 권리를 갖는다(소비자기본법 ‘제 4조 소비자 기본적 권리’)라고 명시되어 있다. 소비자가 안전할 권리 측면에서 위험 요인들은 최근 세월호 사건과 같이 교통수단을 이용 중에 대규모 인명사고가 나거나 가습기 살균제 등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수많은 피해자가 생긴 경우와 같이 공산품에 의한 사고가 있었다.

 

이와 달리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오염수가 바다생물을 거쳐 인체에 방사능이 노출되는 이른바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인류에게 대재앙 중 하나가 원자력 에너지를 활용하고자 만든 원자폭탄이 전쟁에 쓰이는 것과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누출 사고가 있다. 2차 세계 대전을 종식시키기 위해 일본 영토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대재앙을 인류 최초로 경험한 바 있고, 후자는 미국의 스리마일, 러시아의 체르노빌,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등 폭발로 인한 방사능 누출 사고가 있었으며 그로 인한 오염물질이 다량 방출되어 인류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일본 측 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관련된 해저터널 공사가 6월 말까지 완료되고 7월 초 오염수 방출을 목표로 국제 사회를 대상으로 명분을 축적하고 있다. 이웃 국가인 대한민국 소비자들은 민감한 반응과 함께 우려의 눈빛을 보내고 있는 중에 우리 정부는 시찰단을 파견하고 있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이 이제는 눈앞으로 다가온 느낌이다.

 

어느 끽연실에 붙어 있는 “담배는 혼자 피우고 피해는 다 같이 나누고”라는 문구처럼 일본은 비용 절감을 위해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오염수 해양 방류를 택하여 태평양 연안 국가에 피해를 주려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한국 정부와 소비자들은 시급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이다.

 

  우선, 대한민국 정부의 태도는 우리 국민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궁금증과 의문만을 갖게 한다.

 

대통령 순방을 앞둔 시점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국민의 먹거리 안전, 어민, 소상공인 등 관련 산업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강력하게 반대한다”며 “일본 정부에 투명한 정보 공개, 완전한 안전성 검증, 주변국과 국제 사회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고 아울러 “일본은 가까운 이웃 국가와 국제 사회에 '민폐 국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다음으로 정부가 파견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23일부터 일본에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소비자인 국민들은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파견한 것으로 알고 환영을 하였으나 언론 노출을 극도로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와 관련하여 야당인 민주당 대표는 정부가 파견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을 가리켜 “시료 채취도 없고, 시찰단 명단도 없고, 언론 검증도 없다”며 “'3무 깜깜이 시찰'로 일본의 오염수 투기에 병풍을 서주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본 언론에서 벌써부터 시찰단 파견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며 “윤석열 정권이 일본이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런 방식으로 도출된 결과를 우리 국민들께서 신뢰할 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인 국민들의 자구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헌법상의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국가이다. 헌법 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라고 적시되어 있다.

 

더불어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상의 제 4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에서 소비자가 갖는 8대 권리를 열거하고 있다. 1. 안전할 권리 2.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선택할 권리 4.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보상을 받을 권리 6. 교육을 받을 권리 7.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등이 있다.

 

  일본이 무리하게 오염수 방류를 결행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할 때는 대한민국 소비자들 스스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소비자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스스로 안전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에 알 권리를 요구하며 일본에서 수입한 수산물을 선택하지 않을 권리와 불매 운동을 전개할 수 있으며 만약 수산물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상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소비자 권리행사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으며 우리 스스로가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는 의식에서 비롯된다.

정길호 f-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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