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반대”

2024.05.28 08:53:18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8일 제21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인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의무화 도입」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통과 시도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산하 1천여 개 회원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차기 국회에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정부 및 국회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국내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오늘날 120조원의 매출 규모와 120만여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자영업자의 안전망이자 중소기업의 성장 사다리로서 국가 경제와 서민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본 개정안이 이대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불필요한 분쟁 양산과 브랜드 성장 정체로 산업 전체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본 개정안은 규정이 지나치게 미비하여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 간 경쟁을 조장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양산되는 등 부작용 소지가 높다.”면서 “특히, 전체의 72%인 10개 미만의 9천여 개 소규모 영세 브랜드들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여력도 크게 부족하여, 연쇄적으로 가맹사업을 포기하거나 경영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산업의 하방을 지탱하고 성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규모 영세 브랜드들이 무너지면 산업 전체가 성장 동력을 잃고 둔화되고 말 것”이라며 “한창 성장 중인 K-프랜차이즈 또한 국내에서의 경영 애로로 성장 동력을 잃고 추락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협회는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미 올해 7월 시행 예정인 필수품목 개선대책에 협의 의무가 포함돼 있는 만큼, 추가적으로 본 제도가 도입될 경우 여러 부작용과 혼선으로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강조했다.  

 

협회는 마지막으로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의무화 제도가 사실상 처음으로 도입되는 만큼, 이해 관계자 및 전문가, 여야와 정부가 다함께 차기 국회에서 본 제도를 신중하게 논의할 수 있기를 요청드린다.”라고 호소했다.

서현정 기자 f-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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