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불법 건축물,도로,인도 무단점용" 십수년째 묵인 논란

  • 등록 2024.09.27 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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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인도 무단 점유 십수년째 불법으로 사용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하양꿈바우시장 주변 개인이 운영하는 명동신발가게에서 허가받은 건물 외 건축물을 불법으로 확장해 창고로 사용 중이며  인도로 사용 해야 할 공간을 불법으로 점유해 신발 판매 공간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신발가게 앞 도로는 교통섬이 있는 도로위 삼각지대가 있다. 이곳은 보행자의 안전한 도로 횡단을 위해 교차로나 차도 분기점 등에  설치한 구역을 칭한다.

 

 

하지만 신발가게앞 인도는 불법으로 무단 점유하여 신발판매 좌대를 설치하여 사용중이며 주변과 삼각지대 교통섬은 자동차, 간판, 오토바이, 자전거, 기타 등등 온갖 물건들을 세워두고 있어 지나다니는 주민과 운전자들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어 경산시에 민원을 몇번이나 신고 했지만  제보자를 비웃기라도 하듯 치우기는 커녕 몇년째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경산시 불법건축물 담당은 취재진이 하양 신발점포가 인도에 불법점유한 좌대며 건축물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전달하자 현장을 둘러보고 왔다며 1차 경고장을 보내 시정이 안되면 2차, 3차, 4차까지 보낸 후 이행 강제금을 물리겠다며 불법에 대한 성의없는 말을 했다.

 

이 불법건축물은 2012년도에 위반건축물로 등록되었다. 이행강제금을 한번 부과한 것도 밝혀졌다.

 

또, 인도는 십수년째 무단 점용하여 개인땅인양 좌판대를 설치하여 물건을 파는 곳으로 인도위 물건 적치는 물론 도로까지 불법으로 무단 점용하여 사용하는 현장이다.

이곳 적발된 가게는 건축물에 어닝을 인도위로 설치하여 창고를 설치한것도 모자라 인도에 좌판대를 설치하여 불법으로 영업을 해오고 있는 가게이다.

가게앞 도로가 개인소유 땅인양 플라스틱통이며 오토바이, 자전거까지 주변 상가나 하양꿈바우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임시주차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횡포를 일삼고 있지만 도로 단속은 커녕 온갖불법 적치물도 봐 주기식으로 경산시는 십수년간 모르쇠로 묵인해 오는 현장이 취재진에 적발됐다.

 

하양읍에 거주하는 k씨(남 67세)는  평소에도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명동신발 가게앞 인도도 복잡하지만,  시장주변 상가에서 온갖 물건들을 개인땅인양 인도에 적치해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불만을 내뱉았다.

 

 

 



 

박미화 기자 bmh234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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