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에 취약한 10대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 감독에 착수한다. 노동, 산업재해, 외국인 고용 등을 모두 다루는 '통합감독'이다.
고용부는 최근 2년간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한 10대 종합건설기업을 대상으로 9일부터 사업장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위험 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건설 현장의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해서다.
감독에는 100여명의 감독관으로 구성된 합동 감독팀이 투입된다.
감독의 형태는 통합감독이다. 노무관리, 안전보건 관리 체계, 외국인 불법 고용 등 건설 현장 전반의 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 기업의 본사뿐 아니라 기업이 시공하는 50억 이상 주요 현장의 하도급 업체까지 감독 대상이다.
아울러 건설업의 원·하청 간 불공정 관행이나 불법 하도급 여부도 살펴본다. 임금체불 및 산업재해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된 건설업 특유의 구조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실질적 개선 권고를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새 정부는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그 첫걸음으로 취약계층이 다수 일하는 건설 현장 대상 전국 단위 통합 기획감독을 실시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