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공포…고용장관 "체감 35도 이상→야외작업 중단" 긴급 지시

  • 등록 2025.07.29 09:17:33
  • 댓글 0
크게보기

각 지방관서장들에 작업중단·시간대 변경 지도 지시
33도 이상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후 추가 조치
"맨홀 작업 시 사전환기 등 해야…위반 적발 시 엄단"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서울 한낮 기온이 37도를 기록하는 등 연일 불볕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국 고용노동관서장들에게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 야외작업 중단을 지도하라"고 지시했다.

28일 고용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전국 48개 지방관서장들에게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에 야외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적극 조정하도록 지도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앞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지난 17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이 의무화됐다.

하지만 당분간 극심한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35도 이상 상황에서는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긴급 지시를 내렸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고령자, 신규배치자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해서는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적극 지도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지난 25일 산림청, 농촌진흥청 등 24개 중앙부처와 243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시원한 물·냉방장치·2시간 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지급·119 신고)' 준수 및 35도 이상 폭염작업 시 작업중지 등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폭염상황에서 밀폐공간 질식사고 위험도 높아지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지난 6일 인천 계양구에서 맨홀 작업을 하던 작업자 2명이 사망한 데 이어, 27일에도 서울 금천구에서 상수도 복구작업을 하던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등 여름철 질식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김 장관은 "맨홀 작업을 할 때 유해가스 측정, 충분한 사전 환기, 송기마스크 착용 등 3대 수칙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작업을 절대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위반 사항 적발 시 엄단하라고 각 지방관서장에게 지시했다.

강철규 fdaily@kakao.com
Copyright @2024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