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하는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잔금·등기 기간을 4~6개월 주기로 했다. 세입자가 있는 경우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 유예하고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 적용 기간을 제한하는 등 다주택자 세제 특례 정비에도 나선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이번에 확실하게 추가 연장은 없다"고 밝혔다. 현재 중과 유예는 오는 5월 9일까지 적용된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 관련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대해 "아마는 없다"며 중과 유예 추가 연장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차단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이번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련 제도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거래 여건을 고려해 잔금 지급과 등기 기간을 지역별로 4∼6개월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5월 9일 계약하면 잔금·등기는 4개월 내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지난번에는 강남3구와 용산에 3개월을 주는 방안을 보고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허가일 기준 4개월로 해달라는 국민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외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방침대로 계약 후 6개월 이내 잔금 지급과 등기를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세입자가 있는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은 실거주하지 않아도 되고 계약 종료 후 입주하면 된다"며 "임대기간을 고려해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허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경우 임차인 계약 종료 시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다만 실수요자 중심 거래 유도를 위해 매수자는 반드시 무주택자여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경우 임차인 계약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지만 최대 2년 내에는 반드시 입주해야 한다.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이 아닌 시행령 개정 발표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구 부총리는 "발표일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특히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에 대해 임대기간 종료 이후에도 무제한으로 양도세 중과를 배제 받는 문제를 막기 위해 매각 허용 기간도 새로 설정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등록 제도는 일정 기간(통상 8년) 의무 임대를 조건으로 임대료 인상률 연 5% 제한을 적용하는 대신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감면과 함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부여해왔다.
문제는 의무 임대기간 종료 이후에도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계속 유지되면서 일부 임대사업자가 장기간 주택을 보유한 뒤 매각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이 "임대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제한 없이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구 부총리는 "임대 종료 이후 일정 기간 내에 매각해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매각 기한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임대 의무기간 종료 이후 일정 기간 내에 주택을 매각해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임대차가 남아 있는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특례는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매매를 유도하는 반면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의 적용 기간을 제한해 장기 보유 후 매각하는 방식의 세제 회피를 차단한다는 것이다.
재경부는 시행령 개정 이후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