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 등록 2026.02.18 21: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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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개인·개인사업자 및 신청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의성군에 등록된 공공기관과 법인이 대상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대기환경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4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간 352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할 계획이며 이 가운데 약 50%인 176대를 상반기에 우선 지원한다. 차종별 보급 대수는 ▲전기승용 125대 ▲전기승합 1대 ▲전기화물 50대다.

 

보조사업 신청은 9일부터 무공해차통합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 의성군에 9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개인·개인사업자 및 신청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의성군에 등록된 공공기관과 법인이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전기승용 최대 1,300만 원 ▲전기 화물 최대 1,800만 원이며, 세부 보조금액은 차종별로 상이하다. 전기승용차의 경우 다자녀가구(최대 300만 원)와 청년 생애 첫 자동차 구입(국비20%)에 대해 추가 지원이 이뤄지며, 전기화물차는 소상공인(국비30%), 농업인 및 택배용 차량(국비10%)에 대해 추가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자동차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전환지원금’ 제도를 신설해, 기존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한 뒤 전기차를 구매 할 경우 최대 1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단 3년 이상 보유한 차량에 한하며 가족 간(배우자, 직계존비속) 증여나 판매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미화 기자 bmh234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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