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코스피시장, 전종목 단주거래 허용

  • 등록 2014.05.12 13: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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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코스피시장 전종목의 단주거래가 허용된다.

한국거래소는 '거래소 선진화 전략'의 일환으로 오는 6월2일부터 코스피시장 전종목의 단주거래 허용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5만원 미만 주권의 매매수량단위는 현행 10주(5만원 이상 1주)에서 1주로 변경된다. 주식예탁증서(DR)/수익증권의 경우 현행 10증권/10좌에서 1증권/1좌로 개선된다.

아울러 매매수량단위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시장관리기준도 정비된다. 거래소는 동시호가시 수량배분 기준을 매매수량단위의 '10배→50배→100배→200배→…'에서 '100배→500배→1000배→2000배→…'로 변경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전종목의 단주거래 허용으로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제고할 뿐 아니라 최근 침체된 증시의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6월 고가주(5만원 이상)의 매매수량단위를 10주에서 1주로 축소했을 때 변경 전·후 2주를 비교한 결과 해당종목의 호가건수 및 호가수량은 각각 16.7% 및 10.7% 증가했다.

우동석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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