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3일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신청한 유상감자를 승인했다.
금감원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발행한 보통주식에 대해 자사주를 제외한 보통주 3000만주를 1주당 1000원씩 유상소각하는 자본감소를 승인했다.
유상감자의 비율은 32.72%이며, 이에 따라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자본금은 950억4000만원에서 650억4000만원으로 줄게 된다.
이번 유상감자가 승인되면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주권매매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 13일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신청한 유상감자를 승인했다.
금감원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발행한 보통주식에 대해 자사주를 제외한 보통주 3000만주를 1주당 1000원씩 유상소각하는 자본감소를 승인했다.
유상감자의 비율은 32.72%이며, 이에 따라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자본금은 950억4000만원에서 650억4000만원으로 줄게 된다.
이번 유상감자가 승인되면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주권매매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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