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6월물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 채권 지정

  • 등록 2014.12.16 15: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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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오는 17일부터 거래되는 3년, 5년, 10년 국채선물 2015년 6월물의 최종결제기준 채권을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 채권은 6개월 단위 이자지급 방식의 국고채 가운데 거래소가 지정하는 채권이다.

3년 국채선물 2015년 6월물(KTB3F1506)의 최종결제기준 채권은 ▲국고02000-1712(표면금리 2.000%) ▲국고02750-1706(2.750%) ▲국고02750-1909(2.750%)으로 지정됐다.

5년 국채선물 2015년 6월물(KTB5F1506)의 최종결제기준 채권은 ▲국고02750-1909(2.750%) ▲국고03125-1903(3.125%)이다.

10년 국채선물 2015년 6월물(KTB10F1506)의 최종결제기준 채권은 ▲국고03000-2409(3.000%) ▲국고03500-2403(3.500%)으로 각각 결정됐다.

우동석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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