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 무혐의 입증할 의견서 제출 요건 강화

  • 등록 2013.12.24 09: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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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변론할 의견서를 제출할 때는 자료의 출처 등을 명확히 설명해야 하고, 그 근거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심결 과정에서 신뢰성 있는 경제분석 의견서 제출을 유도하고, 신속한 검증을 위해
'경제분석 의견서 제출 규정'을 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경제분석의 중요성이 확산됨에 따라 경제분석 의견서를 제출하는 사례도 증가해왔다. 하지만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이 많아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앞으로는 의견서를 제출할 때 자료의 출처, 해당 자료를 선택한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도록 했다. 학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분석방법론이 아닐 때는 그 이유를 따로 설명해야 한다.

또 전문성 및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분석에 사용된 원자료(raw data), 응용프로그램 코드의 전자파일, 의견서 작성자의 과거 5년간 연구목록 등을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대신, 의견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돕기 위해 심의준비 절차에서 경제분석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전문가가 심의개시 전 사전회의를 통해 위원회에 직접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를 통해 검증이 용이해지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의견서를 신중하게 작성할 유인이 강화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재욱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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