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씨는 남편의 신용카드를 목욕탕에서 도난당했다. 그 후 부정사용으로 약 32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카드사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 B씨는 아들의 신용카드로 몰래 약 1300만원의 카드론을 받았다. B씨의 아들은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카드사의 잘못을 이유로 피해 구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자신의 신용카드를 양도하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준 책임을 물어 보상을 거절했다.
신용카드는 제3자에게 대여·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이더라도 대여·양도시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보상하지 않는다. 하지만 가족카드를 이용하면 일반 신용카드의 가족에 대한 대여·양도시 발생하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가족카드 관련 유익한 소비자 정보'를 16일 안내했다.
가족카드는 카드발급을 신청한 본인회원과 그 가족에게도 회원자격이 부여된다. 본인회원과 가족회원이 각각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가족회원의 범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가족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고 본인회원이 지정할 수 있다. 보통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으로 볼 수 있으나 카드사별로 조금씩 다르게 운영 중이다.
본인회원은 가족카드에서 발생된 채무전액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 가족회원의 동의 없이 가족회원을 해지할 수 있다. 이혼, 사망 등으로 가족관계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카드사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또 가족카드는 본인회원의 신용을 바탕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가족회원의 신용상태가 낮은 경우에도 발행될 수 있다. 가족카드는 본인회원 및 가족회원 각각의 명의로 카드가 발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족카드도 일반 신용카드와 같이 분실·도난·위변조 등 부정사용에 대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본인 회원 및 가족회원은 자신의 카드를 제3자(다른 가족 포함)에게 대여·양도·담보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