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덕배, 수감 중 이혼소송 당해

  • 등록 2015.03.10 0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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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조덕배(56)가 수감 도중 이혼 소송을 당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조덕배의 아내 최모씨는 남편을 상대로 수원지법에 이혼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2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지난 1월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조덕배는 지난해 9월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놓은 자신의 승용차에서 대마 2g을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년 8월 지인 최모씨에게서 필로폰과 대마를 3차례에 걸쳐 넘겨받은 혐의도 받았다.

작년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나 지난달 2심에서 징역 8월로 감형됐다. 조덕배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연예뉴스팀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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