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외국 불법 다단계판매,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 등록 2013.12.26 08: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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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성행하고 있는 온라인 외국 불법 다단계판매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6일 밝혔다.

온라인 외국 불법 다단계업체는 미등록 상태로 영업활동을 벌이는 게 특징이다. 외국 회사라도 국내에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려면 방문판매법에 따라 공정위에 등록해야 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한국암웨이 등 외국계 다단계업체는 국내에 지사를 설립한 국내법인으로 현재까지 외국에 소재한 다단계업체가 공정위에 등록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매출액의 80%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하거나 100% 커미션을 지급한다는 등 높은 후원수당 지급을 미끼로 가입을 유도한다는 점도 공통적인 특징이다. 방문판매법은 매출액의 35%를 초과하는 후원수당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소비자 및 판매원은 현실적으로 구제가 불가능하다. 온라인 외국 불법 다단계업체는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를 보상 받으려면 해당 업체의 소재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가입할 경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불법 영업행위에 가담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도 있다"며 불법업체는 공정위나 공제조합 등에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추가적인 피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가담자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업체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폐쇄 또는 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재욱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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